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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정유라 지원 ‘말 소유권’ 두고 공방

이재용 항소심, 정유라 지원 ‘말 소유권’ 두고 공방

등록 2017.10.19 19:38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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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지원 약속도 뇌물”···삼성 “과도한 해석” 반박“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일성신약 패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씨 딸 정유라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말 소유권을 두고 특검과 삼성 측이 공방을 벌였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을 파고들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 회사인 코어스포츠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따라 주기로 한 213억원도 뇌물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금액이 문건 형태로 표출됐는데도 뇌물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부당하다”며 “삼성이 세부 항목은 따지지 않고 청구하는 금액 그대로 지급한 게 뇌물이라는 증거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검은 정유라가 탄 말 소유권과 관련해서도 애초에 삼성이 사주기로 약속한 것이고 이에 따른 말 운송 차량도 뇌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승마 지원 자체는 뇌물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이 말을 사주라고 한 것을 소유권을 넘기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승마계에서는 승마지원을 위해 ‘말을 사준다’고 하는 것이 말을 제공해 훈련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용역 계약서에도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한 말과 차량은 완전한 삼성의 단독 소유’라고 기재돼있다”며 “만약 뇌물을 줄 목적이었다면 이런 문구를 왜 넣겠느냐“고 반문했다.

삼성은 용역계약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코어스포츠가 용역을 수행했음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유망 선수 지원을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은 필수이고 1심도 코어스포츠가 실제로 용역을 수행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은 최씨에게 끌려다니면서도 코어스포츠를 통해 승마 유망주를 지원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삼성은 변질된 승마지원을 바로잡기 위해 함부르크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최씨의 방해로 무산됐다.

변호인단은 “최씨가 비선실세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애초부터 정유라 개인을 위한 지원이 목적이었다면 삼성이 이 같은 계획을 추진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사재판에서 법원이 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을 인정해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은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양사의 합병이 경영상의 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된 것으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1심이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위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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