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당 반려견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개파라치’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반려견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3월 22일부터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 입마개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채우지 않을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행령에서는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시행령을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최대 50만원 이하로 규정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의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는 맹견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은 해당 맹견 범위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기타 잡종 등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로 한정한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종인 프렌치불독은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라는 모호한 기준도 구체화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프렌치불독은 10kg 정도의 중형견이어서 20~30kg의 맹견 범위에 포함시키기엔 무리가 있다”며 “최근의 반려견 관련 사고는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의 미성숙한 시민 의식에서 비롯된 경향이 큰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최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반려동물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까지 관련 법안은 총 4건이 발의됐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별도 처벌 기준이 없어서 형법상 규정하는 과실치사,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와 협조해 처벌 근거 기준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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