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도 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을 이용할 때 보증료 0.1%p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사는 집단중도금보증도 우대가구 보증료 인하 상품에 포함시켜 우대가구에게 보증료를 0.1%p 깎아준다.
우대가구는 보증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에 보증료 인하 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증신청은 16개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우대가구의 보증료 인하는 10월30일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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