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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서민‧취약계층, 개인보증상품 이용시 보증료 우대”

주금공 “서민‧취약계층, 개인보증상품 이용시 보증료 우대”

등록 2017.10.30 13:54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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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서민‧취약계층, 개인보증상품 이용시 보증료 우대” 기사의 사진

주택금융공사가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 우대가구를 확대하고 집단중도금보증도 보증료 인하 상품에 포함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도 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을 이용할 때 보증료 0.1%p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사는 집단중도금보증도 우대가구 보증료 인하 상품에 포함시켜 우대가구에게 보증료를 0.1%p 깎아준다.

우대가구는 보증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에 보증료 인하 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증신청은 16개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우대가구의 보증료 인하는 10월30일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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