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제269조와 270조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낙태 당사자인 여성과 낙태를 진행한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청원인은 임신의 원인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남성의 죄는 묻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유산 유도약이 불법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사회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요.
이 청원은 30일 현재 23만 명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논란도 있는데요. 30일 자정에 마감되는 청원의 추천수를 20만 명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여러 계정을 이용해 중복 추천했다는 것.
청와대에서는 20만 명 이상의 추천이 달성됐기 때문에 해당 청원의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온라인 청원, 청와대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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