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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동빈 회장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에 징역 10년 구형(상보)

檢, 신동빈 회장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에 징역 10년 구형(상보)

등록 2017.11.01 15:06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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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동빈 회장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에 징역 10년 구형(상보) 기사의 사진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이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3000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연령,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약 500억원의 '부당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은 신 회장과 함께 부자가 나란히 징역형을 구형받은 셈이다.

당시 검찰은 “(신 회장이)불법으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 사익을 추구했다”며 배경을 밝혔다.

또 “(신 회장이)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다”면서 “범행의 최대 수혜자는 본인인데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 부당 급여 지급,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와 장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 등을 밀어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입히게 한 혐의 등 총 1300억원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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