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연령,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약 500억원의 '부당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은 신 회장과 함께 부자가 나란히 징역형을 구형받은 셈이다.
당시 검찰은 “(신 회장이)불법으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 사익을 추구했다”며 배경을 밝혔다.
또 “(신 회장이)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다”면서 “범행의 최대 수혜자는 본인인데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 부당 급여 지급,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와 장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 등을 밀어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입히게 한 혐의 등 총 1300억원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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