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500억원 대 부당급여 지급사업권 밀어줘 회사에 778억원 손해계열사 동원 1300억원대 횡령·배임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의 최대 수혜자는 본인인데도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부당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와 장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 등을 밀어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입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면서 총 1300억원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그룹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재판부의 선고가 아직 남아있으므로 아직 입장을 언급하긴 어렵다”며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 변호인 측은 양형 변론을 통해 “과거 가족중심경영이나 경영불투명성을 해소하고자 기업공개, 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 해소 등 갖은 노력해온 당사자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5년이 구형됐으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계열사 임원으로 있으면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급여 391억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는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hkc@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