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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상장 첫날 신동빈 회장 10년 구형···안풀리네

롯데지주 상장 첫날 신동빈 회장 10년 구형···안풀리네

등록 2017.10.30 16:11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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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롯데’ 닻 올리고 첫 항해 날벼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롯데그룹의 숙원이던 롯데지주 상장 첫날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국 롯데제과가 설립된 지 50년 만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원톱체제의 ‘뉴롯데’가 닻을 올린 날 때 아닌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롯데 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 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를 종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다.

롯데는 이날 그룹 모태 회사인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4개 상장 계열사의 투자부문이 합병된 롯데지주의 데뷔전을 치렀다.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 롯데 계열사 4곳도 약 한 달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그동안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로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마침 이날 롯데지주는 급등락을 거듭하다가 시초가보다 10% 오른 7만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신동빈 회장의 10년 구형 소식이 전해지면서 숙원 사업이던 경영 효율화와 지배구조 단순화 등의 의미도 퇴색됐다는 소리가 업계 일각에서 나온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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