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1일 두 사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현금다발로 매월 1억원가량씩, 총 40억원가량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별도로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한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안 전 비서관도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자금을 수수한 의혹은 부인했다.
두 전직 비서관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모두 함구했다.
검찰은 두 전직 비서관이 구속됨에 따라 ‘윗선’ 여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검찰은 국정원 돈을 함께 받은 의혹이 있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불러서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의 ‘국정원 상납’ 수사는 이들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확인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 수사로 향해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 공범으로 적시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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