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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상선, 우방건설과 12월 31일 합병 결정

SM상선, 우방건설과 12월 31일 합병 결정

등록 2017.11.03 17:24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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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 통한 회사 경쟁력 강화

SM상선이 우방건설과 합병을 결정했다. 사진=SM상선 제공SM상선이 우방건설과 합병을 결정했다. 사진=SM상선 제공

대한해운주식회사는 종속회사인 SM상선(주)이 지난 2일 (주)우방건설산업과의 합병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합병기일은 올해 12월 31일이며 합병등기는 2018년 1월 8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합병 결정은 향후 SM상선이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선박 투자 자금 및 재무안정성 확보가 필요하기 위함이다.

이에 SM상선 지분을 19% 보유한 주주사인 우방건설산업과 합병을 통해 외형확보와 내실안정 두가지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SM상선 지배회사인 대한해운은 교부비율에 따라 지분율이 현재 26%에서 7.44%로 낮아지며 내년부터 연결 재무제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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