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금감원 출신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 조작을 지시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해 “죄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출신 3명이 입사지원서에 실제 경력 기간보다 짧게 기재해 불합격 대상이 되자 이들의 인사기록을 찾아서 경력 기간을 수정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인성검사에서 '부적격 등급'을 받은 금감원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켰고 최종 합격자 중 부적격 인원이 보고되자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는 인물을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이병삼 전 부원장보, 이 모 전 총무국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를 벌여왔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