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는 8일 만도 근로자 42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 근로자는 앞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 수당을 재산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약 21억7864만원 중 16억644만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중 짝수 달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법정 수당은 새로운 통상임금 액수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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