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적용됐다.
1, 2심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 측은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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