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각 은행 거점점포와 전담창구는 13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안내하고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은행 서민대출 상담 중 서민금융지원제도와 취업지원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상담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 상담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어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실시하며 대면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 거주지역 인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연계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이 은행 거점점포와 전담창구 방문시 종합적인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다양한 금융 애로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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