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간 유예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경우 최장 18개월까지 분할 결제할 수 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은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한다. 내년 2월 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일시상환식 카드론의 경우 의무상환 없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 밖에 피해 발생일 이후 사용한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은 수수료가 30% 할인되고, 연체료는 내년 2월까지 면제된다.
금융지원 신청과 상담은 내년 2월 28일까지 국민카드와 KB국민은행 영업점, 국민카드 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