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란 지진 발생 시 건물이 붕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강화해 건축물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건축법에 내진설계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2017년 2월 4일부터 적용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기둥 간 거리 10m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10월 19일부터는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 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견딜 수 있는 지진의 강도를 의미하는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내진설계 유무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정확한 내진능력은 전문가의 구조안전 진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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