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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된 집이면 지진 나도 괜찮나요?

[상식 UP 뉴스]‘내진설계’된 집이면 지진 나도 괜찮나요?

등록 2017.11.16 16:04

수정 2017.11.16 16:51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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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된 집이면 지진 나도 괜찮나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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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올해 11월 16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 특히 이번 포항 지진으로 필로티 건물이 내려앉은 사실이 알려지며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진설계란 지진 발생 시 건물이 붕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강화해 건축물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건축법에 내진설계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2017년 2월 4일부터 적용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기둥 간 거리 10m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10월 19일부터는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 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견딜 수 있는 지진의 강도를 의미하는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내진설계 유무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정확한 내진능력은 전문가의 구조안전 진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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