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란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기 의심이나 미배송, 가짜 상품 의심 등의 경우에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다.
환불 및 교환 처리 지연·가품 의심 등 피해 사유가 있을 때 이 서비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원이 접수한 주요 소비자 피해 상담 중 35.0%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과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터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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