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22일 1심 선고 예정결과후 인사 시기와 폭 조정할 듯
인사 시기를 미룬 이유는 오는 12월 22일 신동빈 회장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의 선고 결과를 지켜본 후 구체적인 시기와 폭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2일 롯데그룹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 등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컸던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크리스마스 전후로 정기 인사를 단행했으나 내달 22일 회장님의 1심 선고일인 만큼 이후로 일정을 미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그룹 내부에서는 회장님의 1심 선고에 모든 관심이 쏠려있는 상태”라며 “예상보다 높은 구형을 받아 1심 결과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인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올 상반기 롯데는 그룹 쇄신 차원에서 BU체제를 도입,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던 만큼 이번 인사는 소규모 변동이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교체되지 않았던 계열사 대표 정도만 교체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지난달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과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사장)도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황 사장은 신 회장과 함께 지난달 출범한 롯데지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일은 12월22일이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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