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감원은 발생원인과 대응과정,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15일에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를 1.78%에서 1.77%로 0.01%p 하향 조정한다고 22일 공시했다. 하나은행이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높게 잘못 입력한 것을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은행의 환급규모는 7개 대형은행의 경우 37만5000명, 12억2000만원으로 1인당 3300원 수준이다. 환급이자 외에도 연체이자율 수준의 경과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12월 중 소비자에게 대출이자 과다 수취분을 통지환급하며, 금감원은 은행별 환급상황을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또 은행연합회는 자료검증 항목을 현행 40개에서 268개로 확대하고 한국은행 정보와 교차검증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픽스 오류는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속한 환급조치와 함께 금리산정 신뢰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대응하겠다”면서 “정보제공은행에 대해서는 코픽스 산출관련 내부통제절차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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