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금감원 예산 80% 기재부도 통제최종구·최흥식 “현행 유지가 가장 합리적”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로부터 걷는 돈으로 금감원 전체 예산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 수입이다. 개정안에 따라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되면 금감원의 예산을 기재부 역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금융위와 함께 기재부 역시 금감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게되는 셈이다.
단초는 지난 감사원 감사로 인해 촉발됐다. 감사원은 금감원 채용비리 관련 감사를 진행하면서 금융위원장에 “금감원 운영자금을 부담금으로 변경해 방만 경영을 경계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서’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협의 없이 법안이 발의됐고 해당 개정안은 바로 다음 날인 10일 기재위에 상정됐다. 문제는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이를 뒤늦게 파악한 금융위와 정무위는 14일 기재위에 법안 심사를 보류 해달라 정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들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기재위의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금감원 조직과 예산에 실질적인 통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지적했다. 최흥식 금감원장 역시 “금융회사에서 받는 분담금은 그 성격이나 방법 등 종합적으로 볼때 부담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분담금 유지 입장을 나타냈다.
정무위의 제동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러나 이같은 주도권 다툼은 금감원의 쇄신과 금융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높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독립성과 체계개편이 금융권 내부 쇄신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와 주도권 다툼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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