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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적자 전환’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 3차 소송 진행

‘10년만에 적자 전환’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 3차 소송 진행

등록 2017.11.24 13:45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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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만6651명 참여3년 동안 통상임금 소급분 추가 청구

기아차 노조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을 위한 3차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기아차 노조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을 위한 3차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한 기아자동차가 노조의 통상임금 관련 3차 소송 진행으로 다시 몸살을 앓게됐다. 이번 소송에는 기아차 노조 조합원 2만6651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기존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 동안의 통상임금 소급분 추가 청구 소송이다.

기아차 노조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을 위한 3차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노조는 임금소멸시효를 앞두고 추가적인 소송에 돌입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기아차 노조는 1차 개별(집단)소송(2008년8월~2011년10월 기간의 통상임금 소급분), 2차 대표소송(2011년11월~2014년10월 기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제기하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두 소송을 병합해 지난 8월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는 만큼 기아차가 체불임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이었다.

기아차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전환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소송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기간(2년 8개월 치)에 지급할 돈, 이자 비용 등까지 전부 포함해 최종 패소 시 지불해야 할 금액 1조원가량을 3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적자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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