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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실적 하락에 연이은 ‘통상임금’ 패소···기아차에서 만도까지

車 실적 하락에 연이은 ‘통상임금’ 패소···기아차에서 만도까지

등록 2017.11.09 10:42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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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3Q 4000억대 영업적자···통상임금패소 충담금 이유車부품업체 만도도 항소심서 져 2000억대 추가 비용 부담재판부 마다 다른 판단에 기업들 충당금부터 쌓아 놔야 할 판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업체들은 통상임금 패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업계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와 경영환경 불투명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봉착했다. 사진=윤경현 기자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업체들은 통상임금 패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업계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와 경영환경 불투명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봉착했다. 사진=윤경현 기자

최악의 경영부진으로 수렁의 늪에 빠진 국내 자동차 업계가 연이은 통상임금 패소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글로벌 경제 상황까지 더해져 자동차 업체와 이와 관련된 부품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형국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만도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사측 손을 들어줬던 1심과 달리 원고(근로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에서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을 적용해 만도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회사측의 신의칙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 16억원을 원고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만도 측은 노사의 충분한 상호이해에 근거해 결정, 지급된 임금 이외에 노조가 추가적 법정수당을 청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기업경영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2심에서 원심이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법정수당 재 산정에 재판부는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 지난 8월 31일 기아자동차를 시작으로 9월 4일 한국지엠, 10월 20일 현대모비스에 이어 만도까지 통상임금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다.

업계는 이와 같은 판결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후폭풍과 트럼프 방미 이후 불거질 한·미 통상 압박,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노동조합 파업에 부진한 경영실적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여기에 추가로 잇따른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예상은 자동차산업 위기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업체들은 통상임금 패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업계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와 경영환경 불투명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봉착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영향으로 1~9월 판매량이 41.6% 하락했다. 9월 이후 소폭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매출이 전체의 20%를 훌쩍 넘기는 현대기아차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아차만 해도 1심 판결금액 4223억원을 바탕으로 추정한 재정부담액은 1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아차 연간 영업이익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지엠 또한 패소 판결에 따라 근로자 1500여명에게 밀린 임금 및 퇴직금으로 이뤄진 90억원을 각각 지급해야 하며 현대모비스는 17명에게 약 4억4678만원을 줘야 한다.

특히 만도의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한 해 순이익과 맞먹는 약 2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금액은 만도1년 동안의 연구개발비용과 맞먹는 금액이다.

문제는 통상임금 소송이 전 산업계로 전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현재 재계는 20조원에서 30조원대의 노동비용 부담액을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자동차 업계 맏형격인 현대차그룹의 경우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 구조이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처럼 이어질 수 있다.

약 3000여곳에 달하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 또한 현대·기아차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만큼 존폐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 자동차 업계 전문가의 증언이다.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 핵심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상여금과 법적연봉 등 별도수당 가운데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

신의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에 근거한 원칙이다.

업계에서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로 노사간 합의에 따라 급여를 산정해 왔지만 노조의 미지급 수당 추가 지급 요구는 신의칙을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업계 한 관게자는 “최근 자동차 업계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라며 “글로벌 메이커와 경쟁에 있는 자율주행차·전기자동차 등 회사의 생존과 관련된 연구개발(R&D) 투자가 절실한 시기에 통상임금 부담은 현 시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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