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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싯배 전복’ 급유선 선장 “낚싯배가 피해갈 줄 알았다”

‘영흥도 낚싯배 전복’ 급유선 선장 “낚싯배가 피해갈 줄 알았다”

등록 2017.12.04 14:18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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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된 낚싯배 선창 1호가 해경 전용부두로 예인된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제공)전복된 낚싯배 선창 1호가 해경 전용부두로 예인된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13명의 사망자를 낸 급유선 선장이 해경 조사에서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당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은 선장이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에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된 갑판원 1명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씨와 갑판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에 낚싯배를 봤다”며 “피해 갈 줄 알았다”고 말했다.

급유선은 전날 오전 6시 9분(해경 신고접수 시간)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중 사망한 13명 외 선장 오모씨 등 2명이 실종됐다. 나머지 7명은 구조됐다.

그는 사고 시간대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급유선은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 운행 시 통상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보조 역할을 한다.

구속영장이 이날 중 신청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해경은 오후에 국과수, 한국선급 등 전문기관과 함께 인천 해경전용부두에 입항한 선창1호 선내에서 현장감식을 벌인다. 급유선 명진15호 선내에서 선박 항법장비(GPS플로터)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제 오후부터 급유선 선장과 낚시 어선 선주 등 관계자 27명을 1차 조사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선장 등 2명을 조사 중 긴급체포했고, 오늘 오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사고 지점 인근 해상과 육상을 9개 구역으로 구분해 이틀째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해상에는 함정 67척·항공기 15대·잠수요원 82명이, 육상에는 경찰관 740명과 군인 130명 등 1300여 명이 투입됐다.

사고 해역 주변 양식장 그물에서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도 고려해 영흥도와 선재도 등 주변 섬 어민들에게도 협조가 요청됐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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