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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

카카오뱅크,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

등록 2017.12.06 09:52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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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인터넷보호나라 홈페이지서 신고 가능 전문가 분석 거쳐 포상금 30만~500만원 제공

카카오뱅크 출범 100일.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카카오뱅크 출범 100일.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한국카카오은행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소프트웨어(SW) 보안 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프트웨어의 버그와 취약점을 발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글로벌 기업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2012년 10월 KISA가 이를 도입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KISA 신고포상제에 참여한다. 국내외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면 이날부터 KISA 인터넷보호나라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30만원부터 500만원까지다.

신고 대상은 카카오뱅크에서 개발한 최신 버전의 SW·서비스(모바일앱, 홈페이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약점이다. 신고된 취약점은 KISA 분석가의 검증을 거쳐 카카오뱅크에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평가는 KISA와 카카오뱅크, 화이트해커, 교수, SW제조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 위원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신고포상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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