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군 입대자의 위험등급 조정에 따라 인상한 상해보험료를 환급키로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군 입대가 보험 가입 후 고지의무상의 직업 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손보사들은 관련 계약 규모가 크지 않고 보험료가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액 환급을 결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손보사들이 군 입대자를 대상으로 인상한 상해보험료는 6915만원(1987건)이다.
회사별 관련 계약 건수는 메리츠화재(736건), KB손보(496건), 현대해상(268건), 흥국화재(248건), 한화손보(107건), DB손보(75건), MG손보(33건), NH농협손보(15건), AIG손보(8건), 더케이손보(1건) 순으로 많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각 회사별로 관련 계약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초 보험료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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