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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상의 회장, 국회·정부에 연이은 호소···“노동현안 처리 서둘러 달라”

박용만 상의 회장, 국회·정부에 연이은 호소···“노동현안 처리 서둘러 달라”

등록 2017.12.08 08:30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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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방문해 홍영표 환노위장 만나8일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면담예정

대한상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대한상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와 정부를 향해 노동현안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연이어 호소한다.

8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날 오후 1시에 상의 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는다.

박 회장은 김 부총리와 만나 최저임금 제도와 근로시간 단축 등과 관련해 재계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지난달 16일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김 부총리에게 재계의 절박한 심정을 전한 바 있다. 당시 박 회장은 학계·컨설팅사·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만든 제언집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만남에서도 박 회장은 김 부총리에게 노동현안의 시급한 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재계의 어려움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박 회장은 지난 7일 박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도 박 회장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등을 강조하면서 재계의 절박한 심정을 전했다.

박 회장은 “국회가 이대로 흘러가면 의원들이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찾아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금액 적용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다고 한다”면서 “그럼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의지는 보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은 일부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상의는 그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정책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달라고 수차례 입법부에 호소드렸다”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연이은 호소에 나서는 것은 재계의 입장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재계는 정치권의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상태다. 여야 합의안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50~299인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여야 대치로 법개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1주일 68시간 근로라고 내린 행정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년 초 나오게 되면 산업 현장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당장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이 얼마 안 남았고 행정해석 폐기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빨리 입법화해서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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