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플랫폼社 ‘카페24’ 예비심사 승인12월 증권신고서 제출 후 내년 2월 상장 유력테슬라 상장 후 3개월간 주가 10% 하락하면주관사가 주식 매입해야 하는 ‘풋백옵션’ 발목배달의 민족, 다방, 직방 등 후보군 신청 전무
11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심사를 거쳐 테슬라 1호 기업인 ‘카페24’의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상장은 최종적으로 내년 2월 진행될 전망이다. 카페 24는 올해 1월 1일 제도 시행 후 최근사업년도 적자 상태에서 최초로 심사 청구한 기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공동으로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안에는 코스닥 진입 제도를 종전 일반 상장과 특례상장 두 가지 방식에서 다섯 개 방법으로 확대 방안이 담겼다.
이익 미실현기업 상장제도(테슬라제도)은 개편안 중 하나로 적자에도 성장성을 바탕으로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에 착안했다. 벤처투자 붐을 위해 적자여도 일정수준의 시가총액과 성장성을 갖췄으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진입 허들을 낮춰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직전 평균 매출증가율이 20% 이상 혹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200% 이상일 경우 상장할 수 있다.
단 상장주선인 책임을 강화하도록 위해 상장 후 3개월 간 상장주관사가 일반일 청약자에 대해 풋백옵션을 부여했다. 풋백옵션은 주관사의 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증권사가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테슬라 기업 상장 후 3개월간 주가가 공모가 대비 10% 이상 하락 할 경우 상장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에 주식을 다시 매입해야 한다.
제도 시행 후 당국에서는 연내 테슬라 기업 상장을 기대했으나 풋백 옵션 부담감으로 도입 후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였다. 거래소 측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상장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나, 투자업계에선 테슬라 제도 상장 때 증권사들이 져야할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1년 동안 티몬, 쿠팡, 위메프 등 이커머스업체와 O2O(Online to Offline)업체인 배달의 민족, 직방, 사물인터넷 엔쓰리엔 등이 테슬라 상장기업으로 거론됐으나 카페24외 추가 신청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카페24의 경우도 지난 9월 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 예정을 알리며 연내 상장계획을 밝혔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상장예비심사 접수가 미뤄졌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테슬라 요건 활성화를 위해서 풋백옵션을 현행 공모가 90%에서 80%로, 보전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테슬라 요건이 성장성 높은 기업을 발굴하는 내용인 만큼 증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긴 하나, 공모가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 20% 가량을 보전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증권사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테슬라 1호 기업인 카페24는 지난 1999년 설립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쇼핑몰 운영에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회사다. 지속적인 투자로 2016년까지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 상반기부터 흑자로 전환했다.
카페24는 상장 공모자금(약 400억원 내외)으로 결제‧물류 등 시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신규 사업 진출 및 솔루션 고도화 등 연구 개발에 사용할 계획이다. 대표 주선인은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이며 공동 주선인은 한화투자증권이 맡았다.
거래소 측은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초기 우량 기업의 상장을 통한 성장을 지원해 코스닥 시장을 창의와 혁신이 있는 모험자본 산실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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