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에게는 지난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자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1, 2심은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선출직 상실형인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당선도 무효가 됐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 유모씨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거래 기업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아내 유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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