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모두 구치소에 갇혔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최근 불거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연내 핵심 인물 수사 종결을 목표로 한다. 수사는 우 전 수석 신병 확보를 계기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사찰 당한 사람은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하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건 민정수석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사례로 본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문체부가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 때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민정수석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만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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