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권 없어 정치 의혹 규명 한계···법리 중심으로 검토”김상조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싶다”···재조사 결론 이후 향후 조치 결정
다만 TF는 2012년 무혐의 결정 처리 과정과 내용의 적정성에는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전원회의에 상정된 재조사 안건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팀장인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는 19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권 교수는 “공정위가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러한 점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처를 해 줄 것을 공정위에 권고한다”고 전했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006120]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두 회사는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받았다.
공정위는 작년 8월 이 혐의에 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TF는 표시·광고법 입법 취지에 비춰 너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위법성 판단을 유보한 점을 ‘실체적 측면’에서의 잘못이라고 봤다.
TF는 ‘절차적 측면’에서도 공정위의 잘못을 지적했다.
TF는 2016년 논의를 공정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아닌 서울사무소 소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2016년 8월 19일 소회의는 대면회의가 아닌 유선통화를 통해 심의했는데 이러한 절차도 잘못으로 봤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이 2016년 사건에 외압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TF는 소회의 주심과 의견을 나눈 정도였고 외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TF는 이와 함께 2012년 CMIT와 MIT 성분 제품을 판매한 애경과 이마트[139480] 무혐의 결정 과정에서는 잘못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 추천 TF 위원인 박태현 강원대 교수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며 “강제 조사권이 없으므로 다양하게 제기된 정치적인 의혹을 TF에서 다루는 것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법리 중심으로 사건을 봤기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개별 위원의 개별 행위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공정위 전체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며 “누군가를 징계하라는 결론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공정위원장의 판단으로 (징계 등의 결론을)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TF는 앞서 지난 9월 29일 권 교수를 팀장으로 박 교수와 이호영 한양대 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져 지난 13일까지 5차에 걸쳐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를 면담해 이러한 결론을 냈다.
김상조 위원장은 TF의 발표가 끝날 무렵 예고 없이 발표 장소에 나타나 “조직의 대표로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피해자 대표와 직접 장시간 통화하며 개인으로서, 공정위원장으로서 사죄를 드렸다”며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싶은 만큼 판단에서 아쉬운 대목이 많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조치에 대해 “일단 첫 번째 과제로 2016년 신고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전원회의에 상정된 심사보고서를 가장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작년 8월 심의절차 종료 사건을 지난 9월부터 재조사한 결과 SK케미칼·애경을 검찰에 고발하는 심사보고서 안을 정해 전원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징계 개시나 외부 기관 감사 요청 등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재조사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가 조속한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결정하겠다. 그때까지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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