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해당 업체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올렸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006120]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두 회사는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두 회사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위법행위로부터 5년)가 지났고 CMIT·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9월 환경부가 두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자료를 통보해옴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했다.
공소시효 문제는 최소 2013년 말까지 이 제품이 팔렸다는 매출기록을 확보, 공소시효가 내년 말까지라는 논리를 끌어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정위 사무처와 두 회사의 반박을 들은 뒤 고발 여부, 과징금 등 최종 제재안을 결정하게 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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