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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공정위, SK케미칼·애경 고발 검토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공정위, SK케미칼·애경 고발 검토

등록 2017.12.18 19:42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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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공정위, SK케미칼·애경 고발 검토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SK케미칼·애경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정해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1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해당 업체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올렸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006120]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두 회사는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두 회사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위법행위로부터 5년)가 지났고 CMIT·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9월 환경부가 두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자료를 통보해옴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했다.

공소시효 문제는 최소 2013년 말까지 이 제품이 팔렸다는 매출기록을 확보, 공소시효가 내년 말까지라는 논리를 끌어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정위 사무처와 두 회사의 반박을 들은 뒤 고발 여부, 과징금 등 최종 제재안을 결정하게 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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