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6억원 상당의 탈세 혐의는 일부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이 인정됐다. 이에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22일 대법원 1부는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각 변호사법 위반죄를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죄 부분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된 일부 탈세 혐의는 매출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밝혔다.
이에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000여만원이 선고된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어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최 변호사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했다. 이에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탈세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5억원은 2심에서 43억1000여만원으로 감액됐다.
대법원은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탈세 혐의는 일부 무죄가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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