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여직원들에 따르면 해당 새마을금고에서는 입사 당시 결혼하면 스스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다.
이후 여직원들이 결혼을 하면 해당 각서를 보여주며 퇴사를 강요했고 여직원들은 어쩔수 없이 회사를 나올 수 밖에 없었다.
2년간 근무한 A씨는 입사 때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냈고 결혼한다는 내용을 보고하자 이사장이 퇴사 날짜를 정해줬다”고 말했다.
약 5년간 근무한 다른 여직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여직원들이 결혼 후에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결혼한다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퇴사하게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 새마을금고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 감사실은 강제퇴사, 부당대출, 마을금고 합병 등에 감사를 끝내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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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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