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으로부터 계열 제외됐다”고 28일 공시했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계열분리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전날 이 건을 승인해 금호타이어에 정식으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산 총액은 약 15조6000억원에서 약 12조3000억원으로 낮아졌다. 재계 순위도 19위에서 24위로 밀려나게 됐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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