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전환 예외자로 규정한 육아휴직 대체 등 한시적 근로자 및 고령자와 변호사 등 전문직 1547명은 제외됐다.
이번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기관별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각 기관에서 설치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비정규직 중 다수인 파견.용역근로자는 기관별로 구성한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정규직 대상, 전환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총 4만2000명이다. 상시.지속 비정규직 4만1000명 중 가이드라인에 따른 잠정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2만9000명(71.7%) 수준이다.
기관별로 가이드라인상 기준인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 전환을 추진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해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내년 1월 1일자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각각 설립한 임시 자회사 총 159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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