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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대상 여부 법령 해석 요청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대상 여부 법령 해석 요청

등록 2018.01.03 11:46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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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등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 전환된 차명계좌에 대해 소득세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관련 행정 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처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일명 ‘금융실명제법’)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1993년 금융실명제 단행 이후 실명으로 전환된 차명계좌나 계좌 소유자의 실명을 확인한 계좌에 대해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명령과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과징금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금융실명제 이후 실명으로 전환됐거나 소유자의 실명이 확인된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 여부를 가리려 하는 것은 2008년 삼성 특검 수사 이후 문제가 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물릴 수 있는가를 판단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민간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넘겼지만 최 위원장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는 현실적으로 과징금 징수가 어렵다”며 혁신위의 권고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다만 윤석헌 혁신위원장이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만큼 이번 법령 해석이 혁신위의 권고를 일부 실천하는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금융위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비롯해 문제가 될 만한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소득세 징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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