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문검사 결과를 지난달 29일 현대해상에 통보했다.
현대해상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리, 공개용 웹서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또 개인신용정보 파기와 분리 보관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현대해상에 관련 직원에 대한 자체 조치를 요구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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