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 27일부터는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은 강제로 제거, 이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주차의 경우 이동 중 차량 훼손이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 기존에도 법적으로는 방해 차량의 강제 이동이 가능했는데요. 다만 파손 등 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와 절차 등 규정이 분명하지 않아 소방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차가 망가지면 소방관이 사비로 보상하는 수준.
하지만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손실보상, 보상 금액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했습니다. 신속한 출동 및 소방관의 사비 보상 문제를 모두 보완할 수 있게 된 셈.
일부에서는 주택가 등 주차구역이 미비한 곳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까지 철저한 실태 점검과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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