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조영남씨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조씨를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조씨에게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800만원에 구매했다. 이후 조영남씨의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그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A씨의 고소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벌여 그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고검에 따르면 그림에서 발견되는 특정 붓 터치를 조씨가 할 수 없는 점, 조영남씨도 대작을 인정하는 점에서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 기소 처분은 검찰시민위원회가 조영남씨를 만장일치로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조영남씨는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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