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인원 관계자를 수사 중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박 개장 등 혐의에서다.
경찰은 코인원 관계자가 ‘마진거래’ 서비스로 회원이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따는 방식이다.
코인원은 회원이 보증금을 내면 해당 금액의 4배까지 공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비슷하나 결과를 예측해 돈을 따거나 잃는 만큼 도박과 유사하다는 게 경찰 측 판단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수사에 착수했으며 마진거래로 피해를 본 회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코인원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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