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세청에 따르면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지난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할 경우에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함께 외부기관 자료 및 새로운 형태의 판매금액 결제자료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신고 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사업자가 부가세를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종별‧항목별 분석‧발굴한 86개 항목의 신고도움자료를 사업자 특성에 맞춰 70만명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 후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되, 일부 불성실신고 사업자는 내용을 정밀분석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부당 환급신청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환급‧공제받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도 마련됐다.
지진·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사업자, 여행·숙박 및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관련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또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실시돼 중소기업 등이 오는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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