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가상계좌 서비스로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을 통해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8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6개 은행을 상대로 시작한 가상계좌 합동검사 결과 신한 등 일부 은행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자 신한은행은 실명확인에 입각한 가상계좌 도입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안정성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서비스 철회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가상계좌에 대한 사실상 폐지 지침이 내려진 게 아니냐”면서 “농협과 다른 시중은행이 동참할 경우 가상화폐 거래가 상당 부분 위축될 것”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농협·기업·신한·국민·광주·산업은행 관계자를 불러들여 가상계좌 실명확인 시스템 개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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