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사항, 국회서 논의 필요“입장 차 있어도 도입 절차 밟을 것”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영민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계획을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평균 4.29원/MB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통 데이터 요금이 2016년 5.96원/MB에서 지난해 5.23원/MB로 낮아진 데 이어 추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8월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약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에 따르면 ‘보편요금제’는 입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다.
양 실장은 “보편요금제에 대한 관계자 간 입장 차 가 큰 건 알고 있다”며 “보편요금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이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통신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마련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는 이해관계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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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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