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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 횡령’ 다스 경리 직원, 참고인서 피의자로 전환

‘120억원 횡령’ 다스 경리 직원, 참고인서 피의자로 전환

등록 2018.01.31 08:11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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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 횡령’ 다스 경리 직원, 참고인서 피의자로 전환. 사진 = 연합뉴스 제공‘120억원 횡령’ 다스 경리 직원, 참고인서 피의자로 전환.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거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개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조사된 다스 전 경리팀 여직원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다스는 최근 실소유주가 최대주주 이상은 회장이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도 받는다.

3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에 따르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조모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기간, 횡령 금액,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더 조사해봐야 하므로 현재로썬 특정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과거 빼돌린 회삿돈 120억원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모 전 전무 등 경영진이나 제3자의 지시를 받고 조성한 회사 차원의 비자금인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를 몇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 2008년 정호영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이 개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목한 사람이다. 조씨는 다스 협력업체인 세광공업의 직원 이모씨와 함께 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스에서 근무 중이다.

조씨는 회삿돈 약 80억원을 이씨에게 넘겨 이씨 본인과 친척 등 지인의 계좌에 입금해 돈을 관리했다. 이 돈은 이자 등이 붙어 2008년 120억원으로 불어났다.

앞서 BBK 특검팀은 다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을 포착했다. 하지만 이를 개인비리로 결론짓고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채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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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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