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검사는 1일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업무상 능력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며 “검찰은 조직 내에서 흘러다니는 근거 없는 허위 소문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능력, 근무 태도와 관련한 검찰조직 내 근거 없는 소문들의 확산은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며 “그와 같은 행위는 검찰조직, 법무부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이와 함께 업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라며 그간 수상 실적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 검사는 2009년 12월과 2012년 12월 두 차례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1번에 걸쳐 검찰 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서 검사 측은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2010년에도 당시 근무지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매달 검사 실적 3등까지 주는 포상을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받았다”며 “우수 실적으로 북부지검 최초로 여검사로서 특수부에 근무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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