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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농지연금 가입자 1,000명 돌파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농지연금 가입자 1,000명 돌파

등록 2018.02.07 16:51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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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도입 이후 1,000번째 고령농업인, 안정적 노후생활 가능케 2018년도 신규 목돈마련 위한 농지연금사업 일시·인출형 상품 출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준채)는 2011년도에 도입되어 전북지역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의 1,000번째 가입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농지연금사업 1,000번째 가입자로 선정된 최광일씨(77세)를 축하하기 위해7일(수) 부안군 계화면 농가를 찾아가 농지은행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최씨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농지연금사업으로 인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현재 최씨는 부안군의 2필지 4,648㎡(1,406평) 토지를 담보로 매월 300만원씩 지급받고 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농지연금 가입자 1,000명 돌파 기사의 사진

김준채 본부장은 “농지연금사업의 활발한 지원을 통해 1,000번째, 2,000번째 농지연금 가입자가 계속 발생하여 더 많은 고령농업인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농업인들을 위한 더 큰 혜택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씨가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농지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배우자는 60세 이상)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또한, 부부 모두 평생 노후가 보장되고 6억원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 감면해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70세 농업인이 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 종신형에 가입하면 매월 8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담보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2017년도까지 995농가 13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49억원의 농지연금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8년도에는 목돈 마련을 위한 일시인출형 상품이 신규로 출시되었는데 농지연금 가입 시 총 지급한도액의 30%이내에서 가입자가 필요한 시점에 일부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가입 신청을 원하시면 해당 시·군 인근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되어 유선으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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