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법 관련 법령해석 결과 회신“과징금 부과 난망” 금융위 입장 뒤집혀
금융위원회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과징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지난 1월 3일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고 12일 해석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993년 금융실명제 단행 이후 실명으로 전환된 차명계좌나 계좌 소유자의 실명을 확인한 계좌에 대해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명령과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과징금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 결과 법제처는 1997년 금융실명법 실시 후 차명계좌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자금 출연자는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금융실명법 부칙에 따라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이같은 법령 해석은 금융위원회가 가졌던 기존 법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금융위는 소득세는 중과할 수 있으나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 결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원칙이 규명됨에 따라 금융위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팀을 꾸려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 운영 중 변화 상황 등을 대응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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