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총수 2년6개월 법정구속일본롯데 지지세력 요동칠 듯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선고 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이 면세점 사업권을 재승인 받기 위해 최씨 세력과 연결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했다. 롯데면세점 특허권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뉴롯데를 표방하며 공격행보를 걷던 롯데는 총수부재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 실형선고에 따른 경영권 논란이 가시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신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우세를 점해왔던 신 회장의 입장에서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롯데그룹은 우호세력으로 평가받던 일본 주주들과의 관계에 금이 갈 가능성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일본에서는 기업의 경영진이 실형을 받으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본 주주들이 신 회장에게 총수자리에서 내려갈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이 지난해 경영비리 혐의 관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당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과 투자자들에게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해 무죄를 밝히겠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각에서는 신 회장의 부재에 따라 일본롯데의 마음이 신 전 부회장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실형선고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현재 마땅히 할 말이 없다”며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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