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70억 제공 뇌물공여 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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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2.13 15:04
수정 2018.03.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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