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첫 총수 구속에 특허권 취소 등 ‘오리무중’인천공항 T1 철수·해외사업 제동까지 ‘이중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70억원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회장은 당초 예상을 깨고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법정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을 재승인 받기 위해 최씨 세력과 연결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같은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근혜와 신동빈의 롯데 면세점 관련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 롯데가 K재단에 추가로 낸 70억원은 제3자 뇌물”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신 회장과 롯데는 “지난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해 특혜와 거리가 멀고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이전부터 거론돼 독대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 취소 가능성 높아져 = 롯데그룹은 창사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오너 구속에 직면하면서 충격에 빠졌다. 예상치 못한 참담한 결과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 가운데 롯데면세점에선 당장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권 취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부가 신 회장이 면세점 허가를 얻으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최순실 씨 관련 재단에 70억원을 낸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관세청 역시 1심 선고 직후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롯데 면세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리상으론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천공항 철수에 해외 사업까지 물음표 =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롯데면세점을 옭아매고 있는 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철수다. 롯데면세점은 마침 지난 13일 오전 신동빈 회장의 오후 선고에 앞서 T1 매장 부분 철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인천공항공사에 접수했다.
롯데면세점이 철수를 예정한 매장은 화장품 향수 구역과 패션 및 탑승동 구역 매장이다. 이 3곳 매장의 5년간 총 임대료는 3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에 따라 지난해부터 영업 타격을 받은 곳이다. 상대적으로 롯데면세점은 가장 임대료 낮은 것으로 알려진 주류와 담배 매장(7217억원)만을 남겨두기로 해 인천공항공사와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철수로 롯데면세점이 가진 국내 1위 면세 사업자라는 이미지가 추락하고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T1에서만 1조12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던 것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 구속과 함께 롯데면세점이 ‘이중고’에 빠졌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여기에 롯데면세점이 베트남 시내면세점과 일본 시내면세점 신규 출점을 위한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던 터라 신 회장 구속으로 해외 사업 확대 역시 차질을 빚을 것이란 예상이 팽배하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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