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동빈 롯데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제공한 70억원의 후원금·출연금 등을 제3자 뇌물로 판단, 2년6개월의 실형과 70억의 추진금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호송차에 타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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